골프장 이용객이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골프장 운영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임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이모 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이 씨에게 85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골프장 한원컨트리클럽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이 씨는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외상 후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을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골프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티샷을 한 일행과 경기도우미 두 사람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씨가 일행 중 한 명이 티샷을 할 때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는데, 경기도우미가 이 씨를 제지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씨의 일행은 이 씨가 앞에 있는데도 티샷을 해서 이 씨에게 상해를 입힌 잘못이 인정됐다.
다만 "이 씨 역시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고, 이 씨의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