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자사 제품에 무허가 첨가물을 넣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영업 정지의 철퇴를 맞은 일본 제약사의 일부 제품이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제약사 ‘가케스켄’에 이달 18일부터 5월 6일까지 110일간의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혈액제제와 함께 독감, A형간염, B형간염의 백신을 생산하며, 일본의 독감백신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1974년 이전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혈액제제에 응고 방지용 ‘헤파린’ 등의 성분을 넣어온 것이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또 허가 받지 않은 공정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발각됐다.
국내에 수입된 가케스텐의 제품은 이번에 문제가 된 혈액제제와 A·B형 간염 백신이 아닌 일본 뇌염 백신 원액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4개 제약사가 해당 제약사로부터 일본뇌염 백신의 원액을 수입, 각사의 생산 공정을 거쳐 국내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51만2445회 접종분, B업체는 45만3379회 접종분을이 업체에서 수입했고, 이 가운데 수 십만 회분이 이미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다고 업계는 전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제약사가 수입한 일본뇌염백신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백신은 식약처의 철저한 국가 검정을 통과해 안정성을 보증받았다”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측은 “해당 업체의 백신 수입분은 식약처가 총 12가지 항목의 검증을 거친 뒤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