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게재…최고 징역 2년

입력 2016-0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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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속'이란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이를 보고 실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는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시에 불법 총기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규제가 풀리는 부분도 개정 법률에 포함돼 총포의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영화 촬영 등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 총기를 쓰려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동물원에서 동물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 소지 허가가 없어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쓸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기나 폭탄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편익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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