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의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고, 해당 할인 제도를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 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중저가 단말기, 할부만료 자기단말기, 중고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급단말기를 사용하면 요금제를 내 통화 스타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통신사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통신사는 SKT, KT, LG유플러스 이외에 저렴한 이동전화재판매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객들은 앞으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20%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