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은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양회공업은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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