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이어 벌어진 두 번째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관행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측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그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후 이 비서관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의원측은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돈 내기도 중단했다.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서관의 급여상납이 관행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