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주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입력 2016-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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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가 지난해 9월1일 신청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설립에 대해 인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는 태안, 서산, 서천, 당진 등 4개 시ㆍ군 연합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주 사업의 40% 이상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등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소유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복구와 피해지역 환경복원 사업을 피해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36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피해지역의 환경복원 및 피해주민의 재기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응복 초대 이사장은 “태안, 서천, 서산, 당진 등 지역별 대표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5명의 이사와 감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며 “4만5000여명의 피해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설립취지를 살려 협동조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대상지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재활에 나서면서 피해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피해지역 재생은 물론 환경복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로 그동안 피해주민단체의 출연금 수탁ㆍ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서해안연합회(보령 등 7개 시ㆍ군 피해주민단체 연합체)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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