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거래소(KRX)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꾀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듯하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상장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거래소의 상장 차익 환원 용처와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은 시장별 기능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신생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거래소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인식돼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두 곳뿐이다. 일본은 2013년 도쿄와 오사카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해 상장한 뒤 싱가포르, 대만 등과 교차거래를 확대했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도 구조개편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
거래소 측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 구조개편은 몇 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방안도 덩달아 물 건너갔다.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방안은 금융투자회사의 신용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로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처럼 취득뿐 아니라 운용을 위해서도 자금 차입이 가능해져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