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 삼성중공업 토목사업총괄 상무 조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대강 사업 당시 16개 보 공사를 사전에 정한 업체가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을 조율했다.
1, 2심은 이들의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구배분 없이 들러리 입찰에만 참여해 담합을 도운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입찰과정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