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입력 2015-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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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껍데기만 남나...野 “대기업은 철강·조선·油化만 적용”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기존 '대기업 전체 제외'와는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반쪽 법안에 그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대기업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공급과잉 상태가 명확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용 범위를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 분명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개혁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기간제법ㆍ파견법ㆍ고용보험법 등 대표적인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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