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떡볶이 떡과 계란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체 등 542곳을 대상으로 두달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위생환경이 불량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업체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 중 9곳은 형사고발한데 이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란을 불법 공급한 유통업체 3곳은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일부 미신고 업체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 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