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금융개혁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22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금융위 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요 금융법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이달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한 많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며 간부들에게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