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20일 0시부터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958개 뉴질랜드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2900여개 품목 관세 즉시 사라진다…GDP 1% 상향 효과 기대= 정부는 이들 3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50억달러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과 수출은 10년간 5만 5000명, 50억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6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 세계의 60.4%에서 74.6%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이들 3개국 수출 비중은 10월 누계 기준 약 31.5%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중국 수출이 26.0%, 베트남이 5.3%, 뉴질랜드가 0.2% 정도다.
FTA 발효로 당장 이날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958개, 뉴질랜드 2013개 수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이들 품목의 대(對)중 수출액은 87억달러(2012년 기준)이며, 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2009~2011년 평균)로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20일부로 철폐된다.
중국 수출 품목 중 즉시 무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다. 뉴질랜드의 경우 승용차ㆍ버스ㆍ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는 발효일인 20일과 발효 2년차인 내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액은 684억달러, 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각각 2012년 기준), 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다. 이로써 내년까지 694억1000만달러 수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중국에 수출하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은 10년에 걸쳐 10%, 운동복과 같은 패션기능성 의류는 같은 기간 동안 16~19%의 관세가 내려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국내 고품질, 안전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중 베트남 FTA를 통해선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이 3년에 걸쳐 12%, 자동차부품은 5~15년에 걸쳐 7~25%, 까지 관세가 철폐돼 우리나라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10~25%, 10년)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 5년)도 수혜품목이다.
◇중국 공연장 지분 절반 허용…베트남 진출 기업 투자자보호 강화= 3국과의 FTA로 서비스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인적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경우 법률, 건설, 환경, 유통ㆍ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선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된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협정문상 FTA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무역 후속협상(Negative방식)을 개시키로 해 중국 측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기회가 확보된다.
한국의 세번째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4000여곳에 대한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ㆍ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돼 한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ㆍ아세안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기계ㆍ장비임대 분야도 추가 개방돼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내년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매년 150명, 8주) 전문가 훈련(농업,수산업,임업 등 14명), 공동워크샵(연1회) 등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만18~30세)도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며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10개 직종의 2전문가 200명에 대해 최대 3년 간 취업비자 제공하는 일시고용 입국도 즉시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각각의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