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당시 원피스 공개 "신축성 좋고 얇은 것. 그걸 젖혔다"

입력 2015-12-18 0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TV조선 방송 캡쳐)
(출처=TV조선 방송 캡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경실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서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인터뷰를 통해 최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입은 원피스를 공개하며 "8월에 매우 더워서 어깨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면으로 된 것, 얇은 것 그것을 젖혔다. 신축성 좋은 원피스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최씨는 A씨가 원피스를 입고 있어 성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했다면 원피스가 찢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한편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58,000
    • -2.15%
    • 이더리움
    • 4,442,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4%
    • 리플
    • 1,106
    • +13.79%
    • 솔라나
    • 305,100
    • +1.5%
    • 에이다
    • 804
    • -1.59%
    • 이오스
    • 776
    • +0.52%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8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77%
    • 체인링크
    • 18,800
    • -1.57%
    • 샌드박스
    • 397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