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위 고문인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한다.
특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법률지식이 없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