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이용하면 돈 되네

입력 2007-04-30 08:57 수정 2007-04-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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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취업난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창업 절세테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 절세 방법 중 가장 유용한 제도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이다.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를 서두르는 만 30대 이상 예비 창업 인력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까지 증여받는 경우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래 증여세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 2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사전상속제도 없이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총 2억3100만원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10억원 증여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5억원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인 5000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또 상속시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4000만원의 상속세만이 부과되 기존 상속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세금만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상속시기가 늦춰지고 높은 세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 부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약 서울 1층 상가 표준모델(18평, 약 5억5천만원)인 점포를 분양받아 창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로 점포 분양대금의 30%를 충당하고 그 밖의 창업비용 1억1500만원을 포함한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 상속 받는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9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

이렇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상가를 분양 받아 창업을 시작할 경우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해 자녀에게 상가를 구입해줌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는 실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하며 사전 상속받은 재산은 3년내 창업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전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ㆍ여관업, 유흥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서 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은 창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정도 까다로운 만큼 내가 제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나를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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