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을 두고 경쟁사들이 다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 시장 독점, 초저가 결합판매, 대규모 구조조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이란 주장이다.
방송학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 간 인수ㆍ합병 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을 놓고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김희수 KT경제연구소 부소장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과의 인수ㆍ합병에 대해 과거 신세기통신 합병 때와 유사한 주장 펼치고 있으나 당시 펼친 주장은 모두 허구로 드러났다”며 “SK텔레콤이 과거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과반수 가입자를 손쉽게 획득하면서 점유율 5대3대2 시장 고착화와 초과이윤을 통한 독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이 글로벌 인수ㆍ합병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부소장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ㆍ합병 심사 지침은 경쟁 제한적 인수ㆍ합병 허용의 예외 조건으로서 합병후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큰 경우와 피합병 법인이 회생 불가능한 경우만을 인정한다”며 “산업이나 경제의 침체 상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SK텔레콤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이동통신시장에서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ㆍ합병을 통해 시장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아무런 시설투자와 서비스 혁신 없이 전국 면적의 약 30%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1위인 CJ헬로비전은 23개 사업권역 중 20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 17개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결합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도 박 상무는 “현재 SK텔레콤의 유선상품은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경쟁우위 요소가 없음에도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자사 이동통신과 CJ헬로비전의 방송상품 결합판매가 시작되면 대응할 수 없는 SO는 퇴출당하고 LG유플러스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결국 이동통신 지배력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결합판매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법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현행 방송법령과 통합방송법안은 플랫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유ㆍ겸영 규제를 두고 있지만, 이번 인수ㆍ합병이 허용되면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을 통해 SO 지분 33%이상을 보유하게 돼 법 취지를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