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ㆍ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필요”

입력 2015-12-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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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개최

▲사진=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진=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국내 400여개 여성단체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를 위한 강제이행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양성평등한 정치와 선거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특히 여야 구분 짓지 않고 사상과 이념을 떠나 공통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극복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3당 대표로 참석했고, 남인순 의원(새정치연합),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함께 했다.

여성계는 결의문을 통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며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 통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간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를 표명해왔다.

여성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해당 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성옥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여성대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지난 봄부터 여성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지침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각 여성단체가 이념을 떠나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함을 알고 있다. 전 여성계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진=한국여성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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