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바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투자증권 전략팀장 김모(43)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종택)는 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 방모씨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방씨는 시세가 조종된 인포바인 주식이 블록딜로 처분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명의를 김씨에게 빌려준 인물이다.
신문 과정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방씨에게 "인포바인 주가조작 대가로 받은 1억원 외에, 추가로 김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씨는 "받은 적은 있지만 인포바인과는 관련 없는 돈이었다"며 "추가적인 블록딜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J제약 주가조작과 블록딜 계획을 말하며 A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석에 선 또 다른 검찰 측 증인 한씨 역시 "김씨가 J제약 주식에 대한 블록딜을 방씨와 논의했고, 김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 중 4000만원이 A사 명의 사용 대가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한씨는 "처음부터 A사를 블록딜 거래의 용역 회사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라며 "원래 방씨와 내가 반도체칩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했다.
한씨는 현재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과 함께 티플랙스 주식을 조작해 블록딜로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와 박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