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규정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공무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0일 행정·지방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무원국외여행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장이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한 뒤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운영실태를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장을 가려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기간, 방문국 및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에까지 적용토록 했다.
변 의원은 “2014년도 결산심사에서 6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단 2시간만 일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면서 “공무원여행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 가운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입법부 공무원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작지 않다.
세금을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과도한 비용과 외유성, 회기 중 출국 등으로 해마다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3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국회의장·부의장 제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해외에 나간 횟수는 총 52차례, 여비만 27억원에 달한다. 출장 3번 중 1번은 회기 중에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7일자 “국회의원 해외출장 3번 중 1번 ‘회기 중’ 떠나”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