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4년 만에 인상…26조 도로공사 적자 해소에 역부족

입력 2015-12-11 10:45 수정 2015-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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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4.7%, 민자고속도로 3.4% 인상한다고 밝혔다. 4년만에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인상분을 포함해도 원가 보상률의 87%에 불과해 도로공사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행료 수입은 약 3조5000억원 정도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와 도로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1조1000억원) 등만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1640억원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통행료 인상의 근거로 도로공사의 부채를 언급했지만 통행료 인상분 모두 안전시설 보강 등 정부의 안정정책에 소진된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 1640억원 중 교량ㆍ터널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300억원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분 이외에 60억원 가량의 가욋돈을 더 보태야 한다. 결국 26조원에 달하는 도공의 부채 개선은 논의 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도로공사의 적자 해소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광복절 70주년 행사로 도로공사에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면액 142억원의 보전을 외면하면서 고스란히 도로공사의 적자로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도공이 할인ㆍ면제한 통행료는 1조2699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한푼의 보전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지난해 통행료 감면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 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당일에야 받았다”면서 “국토부가 내년부터 고속도로 건설비 부담을 늘리면서 부채와 재정압박이 더욱 극심해져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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