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쟁점법안 6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야당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집무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