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제품안전생태계를 구축하고 내부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 내부자공익신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1부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는 정부, 시험ㆍ인증기관, 소비자, 제조ㆍ유통업자, 협회ㆍ미디어 등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 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정찬 입법 큐앤에이(Q&A) 대표는 2부 세션에서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 패널과 참석자들은 가벼운 처벌에 따른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른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부당한 이득 규모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부 세션에서는김성천 소비자보호원 팀장이 ‘소비자 안전과 내부공익신고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자신고제도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여러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다”면서 “규제기관이나 소비자가 접근 곤란한 내부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