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 동시 처리 안 되면 노동시장 혼란 불 보듯

입력 2015-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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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야당은 산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분리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1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노동개혁 5법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5개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오히려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2년인 기간 제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 더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 법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과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는 통계와 연구결과가 있다.

파견법은 뿌리 산업과 전문직종 등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얼핏 보기에 파견직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중장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뿌리 산업계에서도 파견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노동5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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