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에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청년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약 11만개(1억 원 초과 과세표준 총액 156조 원)로 이들 기업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 기업들의 기부에 기대는 등 예측 가능성이 작으므로 청년세와 같은 목적세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청년 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