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씨유)’가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준용하고 나섰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 15일 내 ‘CU’ 가맹점에 안내된다. 가맹희망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여 업계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2012년에 시행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정 등을 선제적으로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왔으며 이번 변경등록에서는 송금지연 가산금,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내역 제공 등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BGF리테일 민승배 사업지원실장은 “업계 1위로서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가맹질서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제도적인 보완 외에도 가맹점 수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