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낸 데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인 ‘궤도운송법 개정안’마저 자신이 소속돼 활동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시키고, 교통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 지역의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는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 ▲국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융푸라호 산악관광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벽지형 철도가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마무리되면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에 한국형 산악철도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가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강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시킨 데 이어 여·야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냈다.
강동원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법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사실상 근거법이 마련돼 기쁘다. 이번에 노력한 결과 예산확보에 이어 관련법까지 통과돼 한국형 산악철도 추진 기반이 마련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