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 골자다.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는 면세점, 국제공항 등 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의료 한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점차 외국인 의료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법적인 근거나 지원책이 미비해 불법 브로커나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당초 민간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 환자 유치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야당과 보건의료 단체가 강력 반발해 삭제됐다.
또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허용했던 원격진료는 국내 의사와 해외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를 막는 별도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런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병원에 광고를 허용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 상업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로 문을 닫는데 영리병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