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