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반대…“카드 거부 운동도 불사”

입력 2015-12-01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금 포함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전체 주유소 해당돼”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

협회 측은 “휘발유 1ℓ당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의 60%를 차지하는 월 140㎘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기준으로 매출액 추산결과, 세금 포함시 매출액 20억원인 주유소가 세금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 즉, 높은 유류세로 인해 주유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높은 유류세에 이어 카드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때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97,000
    • -2.33%
    • 이더리움
    • 4,359,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3.25%
    • 리플
    • 1,163
    • +17.59%
    • 솔라나
    • 297,200
    • -2.62%
    • 에이다
    • 840
    • +3.45%
    • 이오스
    • 797
    • +3.64%
    • 트론
    • 252
    • +0%
    • 스텔라루멘
    • 190
    • +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0.67%
    • 체인링크
    • 18,510
    • -2.32%
    • 샌드박스
    • 387
    • -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