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비리'에 연루된 조남풍 향군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연합뉴스)
1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남풍 향군회장은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남풍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남풍 회장은 취임 후 향군 산하 기업체 대표들을 대거 내보내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 위로금조로 3억여원을 지급하고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 사조직 '하나회' 핵심멤버였던 조남풍 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국군보안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안보전략부장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