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20만원 미만 상품 면세점서 즉시 환급

입력 2015-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특례규정 개정 추진...내년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기획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6,000
    • +3.8%
    • 이더리움
    • 4,45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27%
    • 리플
    • 821
    • +1.23%
    • 솔라나
    • 302,200
    • +6.26%
    • 에이다
    • 826
    • +2.35%
    • 이오스
    • 783
    • +5.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0.18%
    • 체인링크
    • 19,660
    • -2.38%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