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기획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