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검사의 강제추행 피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분위기나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정황 등을 봤을 때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13년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