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

입력 2015-11-2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C코오롱PI이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확신하며, 이 오류는 미국 법률에 따른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을 계속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내에 본 소송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81,000
    • -0.25%
    • 이더리움
    • 4,489,000
    • -5.91%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7.81%
    • 리플
    • 939
    • +1.84%
    • 솔라나
    • 293,500
    • -4.43%
    • 에이다
    • 756
    • -11.79%
    • 이오스
    • 764
    • -4.26%
    • 트론
    • 251
    • +5.91%
    • 스텔라루멘
    • 176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300
    • -9.54%
    • 체인링크
    • 18,910
    • -8.38%
    • 샌드박스
    • 396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