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6일 오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증가된 만큼 수입 주류에 대한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해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의 개정·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 정책 이행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23회째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중소기업간 지속가능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 해왔다”며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 입안 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구성돼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