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에 우리의 의료서비스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제기됐다. 한국의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러시아의 수준 높은 의료 인력이 결합하면 양국의 상호보완성이 결합한 모범적인 경제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에서 전명수 LS네트웍스 블라디보스토크 전 지사장이 극동지역 의료서비스 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전 전 지사장은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에 극동지역에서 의료사업을 집중하여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러간 의료관광이 활성화돼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자유항 지역에서 외국의료센터 설립을 발의한 상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토크 분원 설립이 가능하고 한국 의료진의 직접 의료행위도 허용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령은 있으나 복잡하고 1년이 넘는 시일이 소요돼 실제 설립 사례가 거의 없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외국 의료진의 의료면허 인증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태림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변호사는 “현재 대러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대러시아 주요 투자를 하는 기업이 미국의 대표기업인 GE”라며, 우리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 러시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기업인 GE도 미국의 경제제재 명단에 있는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즈네프트(Rosneft)와 극동지역에서 선박관련 제품 생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합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동지역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올해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입법을 통해 대러 투자의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 최근 중국과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역내 회원국으로 가입한 주된 목적이 극동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한국기업들이 극동 사업 개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을 개발하려고 러시아 정부가 입법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개발에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모든 방문객에게 8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통관 및 관세 등에 있어서 특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연수 전경련 고문은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극동지역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으로 우리기업들은 이 지역의 경제적, 법률적 환경 변화와 투자 잠재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 보고, 진출계획을 세워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