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한다…가축분뇨법 개정

입력 2015-11-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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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요청 가능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ㆍ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등의 근거도 마련됐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고체연료화 기준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된다.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이며, 지난해 기준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각각 1760만7000톤, 685만5000톤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4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ㆍ폐쇄명령 근거와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의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ㆍ폐쇄를 3~4년 유예토록 했다.

이번에 양성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ㆍ폐쇄 유예의 취지를 살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곳에 위탁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업체)도 같은 기간 동안(3~4년)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됐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ㆍ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배출시설은 허가ㆍ신고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해 기존 배출시설도 허가ㆍ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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