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푸핑·레이어링 불법 된지 불과 5년…국내선 ‘아직’

입력 2015-1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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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HTF)를 기반으로 한 신종 위장매매가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범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는 거래 종료를 15분 남기고 순간적으로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5분 만에 시가총액 1조달러가 증발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 위장매매인 레이어링, 스푸핑 등의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레이어링은 각기 다른 가격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 주가를 떨어뜨린 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스푸핑은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하고 나서 즉시 취소하는 수법이다. 추격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는 범죄행위다.

이들 수법은 당시 다우지수에서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규제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서는 레이어링이나 스푸핑으로 적발된 전형적인 범죄사례는 없다. 그러나 한맥투자증권이 알고리즘 매매 오류로 2분간 460억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사고 또는 범죄 우려는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관이 펀드 운용시 선주문을 내는 레이어링 방식도 시장 교란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투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일단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가 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 투자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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