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에스의 종속회사 코디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103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중 100만주는 일반 공모 신주 발행분이며, 3만주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이다.
코디에스의 종속회사 코디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103만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중 100만주는 일반 공모 신주 발행분이며, 3만주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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