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시장의 시세조종 세력에 가담한 한국인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던 데이 트레이더(day trader) 알렉산드르 밀러드(50)는 2013년 초 ‘미국 주식시장에서 초단타매매로 고소득을 올릴 트레이더를 모집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냈다.
그는 이 같은 광고로 한국과 중국에서 온라인 트레이더를 모집했다. 한국인 5~6명이 낀 이들은 ‘레이어링’(layering)과 ‘스푸핑’(spoofing)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레이어링은 각기 다른 가격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 주가를 떨어뜨린 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스푸핑은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대규모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하는 수법이다. 초단타매매인 두 기법은 추격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가 타깃이다.
밀러드 등 시세조종 세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190만 달러(22억2000만원)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올해 초 밀러드가 SEC에 적발되면서 다국적 트레이더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밀러드는 미국 뉴저지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다음 달 16일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한국인 트레이더들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황현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변호사)은 “미국 금융당국은 통상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의 세 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적발된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현재 미심쩍은 자금 거래의 상당 부분을 파악했으며 이달 말까지 SEC에 분석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