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강요한 존스앤드존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2010년 4월 거래안경원에 아큐브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존슨앤드존슨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안경원들이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과의 약정을 취소하고 2~4주일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거래 중인 안경원이 자사의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미국 본사의 콘택트렌즈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존슨앤드존슨은 약 51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