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물인터넷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입력 2015-11-12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사물인터넷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특별법에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체계 △사물인터넷 사업자시장 진입 유도체계 △사물인터넷 기반 구축과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관련 진흥체계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제정이 오래 걸린다면 단기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상 규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 체계에 미비점이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법상 의료인들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나 의료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니면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사업이 서로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분야별 규제 법률이 중복 적용돼 시장 진입의 장벽이 높고 진입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령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항이 정비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매번 서로 다른 법령을 검토해 서비스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개별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37,000
    • +11.05%
    • 이더리움
    • 4,651,000
    • +5.68%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4.89%
    • 리플
    • 859
    • +5.53%
    • 솔라나
    • 306,400
    • +6.46%
    • 에이다
    • 853
    • +4.28%
    • 이오스
    • 794
    • -0.13%
    • 트론
    • 234
    • +2.63%
    • 스텔라루멘
    • 157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00
    • +6.87%
    • 체인링크
    • 20,420
    • +3.5%
    • 샌드박스
    • 416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