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올해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된다.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어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안은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마ㅣㄴ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무게 50톤 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하여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