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 밖 청년’들의 최소 수준의 활동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 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른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층'이다.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이하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여야하며 시는 이들의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심사해 지원을 하게 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는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대상 설정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마무리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졸업유예, NEET청년,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20대 ‘사회 밖 청년’은 50만2000명에 이른다. 시는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기본적 활동과 자립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이번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는 앞으로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을 시행한다. 4개 분야의 핵심사업은 각각 △청년활동지원 △뉴딜일자리 △청년1인 가구 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동공간 조성 등으로 총 7136억이 투입된다. 이 중 내년도 예산은 올해 667억원보다 82% 증가한 1209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을 위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규모를 현재의 10배 수준인 500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간도 11개월→최대 23개월로 대폭 늘리고 시급 5900원~6500원으로 적용한다.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의 대상은 만 19세~39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이다.
1인 청년가구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등 총 4440가구 공급에 나선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새롭게 개발,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1인 청년가구(무주택자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30인 이상 모임에게 활동 공간,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청’을 오픈한다. 57개 입주단체 선정을 마친 ‘청년청’은 올해 말 활동에 들어간다. 또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들이 학자금, 주거, 결혼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정책은 사회 밖 청년들이 사회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추진해 청년의 자립을 높이고 희망을 키워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