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 조세당국이 개인 소득세를 체납한 91명의 대표사무소 근무 한국 인에게 체납 개인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베트남경제시보 등이 4일 크게 보도했다.
91명에게는 총 62,500달러의 체납세금과 131,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1명의 한국인 중에는 가방과 텐트를 OEM으로 생산ㆍ수출하는 ‘가나안’에 근무하는 4명에게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됐는데 이중 1명에게는 15,750달러가,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10,000달러 이상이 부과됐다. 또 경남무역에 근무하는 2명은 7,000달러 이상이 부과됐다.
세금체납 문제는 한국회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니며 호치민시 세무당국은 한국 대표사무소에 이어 대만회사의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대만의 호치민시 총영사에게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270개 대만회사의 대표사무소에근무하는 인원 중 280명만이 세금을 충실히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표사무소 들은 근무자의 국내외 개인소득 중 일부만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있는데 현 베트남 소득세법에 의하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전세계 소득을 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묵인돼 왔던 대표사무소 인원의 개인소득 축소신고에 대해 베트남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