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경제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야당은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판매상품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및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대규모 점포들이 이를 부담토록 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의원은 현역시절 제출한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여기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법정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했다.
준대규모 점포에 매장 면적의 합계가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포함해 규제토록 한 조경태 의원의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타깃으로 했다.
법안 소위는 유통산업법 외에도 이익공유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4건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