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논란

입력 2015-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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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같은 당 장하나 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임금피크제 기습 통과는 불법이라며 규탄하기로 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의 지침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직원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투표대상자 중 28.5%만이 찬성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서울대병원은 29일 오전10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사로 있는 이사회를 열어서 불법으로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정부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날치기 통과를 철회하고 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성실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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