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前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포스코 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15-10-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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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을 사법처리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지 20일을 넘겨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건강 문제와 적용혐의에 관한 법리검토 등을 사유로 신병처리 방식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관상동맥 협착증 판명을 받고 최근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협력업체인 티엠테크로부터 30억여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혐의점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지를 검토해 왔다. 결국 검찰은 이 돈이 사업수주 등의 대가성과 의원 신분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정 전 회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받은 2009년~2012년 포스코 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미 5차례에 걸쳐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정 전 회장 본인의 배임 혐의는 물론 포스코 협력업체 사업수주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지를 추궁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수하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또다른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지난 3월 이후 장기간 진행된 포스코 수사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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