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입력 2015-10-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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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펀드매매·金거래·기부·현금인출 등 활용을

8개 신용카드사의 연간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1000억원 내외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쌓고도 이용하지 않아 5년 시효가 다돼 소멸되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적립 포인트는 크게 회사별로 정해 놓은 일반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로 분류된다. 대체로 신용카드 가입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카드 종류에 따라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또 적립된 포인트로 카드의 결제대금과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삼성카드 등은 1만 포인트 이상이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신청을 통해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자신의 카드 포인트로 기부활동까지 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아름인’는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기부할 수 있는 카드다. 포인트 기부는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골드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말 잔여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다음달 첫 영업일에 KB골드투자통장에 금으로 자동 입금된다. 금은 0.01그램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한 신한카드는 ‘하이포인트카드’ ‘하이포인트카드 나노’ ‘RPM플래티늄#’ 포인트로 펀드를 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의 다이렉트명품펀드몰에서 펀드 매매를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면 된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일부 카드에 한해 적립 포인트가 1만점 이상이면 1만원 단위로 KB국민은행 ATM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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