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입력 2015-10-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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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차별로 부동산시장 회복 저해…노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설 제안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차별로 부동산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현황과 검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처는 지난 2005년 부동산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요건이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화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과 소득 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 배분 기능이 약화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 2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의 65%, 결정세액 3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넓은 납세범위에 비해 적은 납세규모라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가 다주택자(6억원 초과)의 세 부담 수준은 고가(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보다 높아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서민층의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처는 종부세가 부동산경기 과열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금과 같은 정체기나 침체기에는 일본과 같이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징수한 세액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입법처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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